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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여러 정부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아래에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내를 정리하였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하면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견
1. 소득인정액
먼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수익 + 부동산, 자동차, 펀드 등의 재산
- 중위소득: 30~50% 구간에 해당(아래 표 참고)
2. 부양의무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극히 작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직접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세요.
2. 방문 신청: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상담은 해당 사무소 전화 혹은 방문 후 진행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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