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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할 행정업무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는 의무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한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만 되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민원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안내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구 민원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 정부24 페이지 

 

2. 신청하기를 누른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 페이지를 읽어보신 후 '예' 체크 후 확인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5. 1~3단계에 걸쳐 각각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며 완료.

 

전입신고 유의사항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할 때 세대주를 포함해 이사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인터넷 이용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 이상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해야할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발급 방법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2. 상단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4.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서류를 준비해 스캔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이용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어려움의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발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