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고 과태료를 물거나 심하면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점 30점이면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를 비롯해거 자동차 벌점 기준 및 과태료 법칙금 조회방법, 그리고 감점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벌점 부과 기준

먼저 항목별, 점수별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전용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인도침범, 도로에 물건 투척 등
  • 15점 - 기준속도에서 20~40km 속도위반, 스쿨존 및 실비존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화물 적재기준 위반
  • 30점 - 기준속도에서 40~60km 속도위반, 통학버스 관련사항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 40점 - 난폭운전, 관광버스 음주가무, 경찰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 60점 - 기준속도에서 60km 이상 속도위반
  • 100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년에 120점의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은 200점, 3년은 270점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면허 재응시도 금지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실시간 조회)

종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힌 경우 차랑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때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40점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혹은 즉결심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받은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후 추가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로 실시간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

 

벌점 감경 방법

위에서 언급한 이파인 홈페이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면 추후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안전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 인증 후 서약 신청버튼만 누르면 되니 미리 신청해놓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을 통해 서약만 해두면 1년간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쌓이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전 습관화 그리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

renoir.itabh.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