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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시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
먼저 간단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이윤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1월 / 7월 (1년에 총 두 번 신고)
- 간이과세자: 1월 (1년에 한 번 신고)
부가세 신고방법 2가지
(1) 세무서 대리 신고
가장 간편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세무서를 통한 신고입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부가세 신고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클릭 후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맞게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만약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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