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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소득층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한데요. 아래에서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굴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제도, 세금, 지원금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역시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용어가 있어 따로 선정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ex)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4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여기서 [소득인정액] 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까다로울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 모의계산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대표적인 것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고육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있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구분은 위에서 언급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초중고 학비, 방과후 보육료, 초등돌봄교실,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그 종류 및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이동하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혜택 안내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지로 외에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받아야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혹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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