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5월 한달은 자녀장려금 신청시간입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상자 자격은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겠죠. 아래 안내에 따라서 직접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및 소득요건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가구원 요건

- 공통: 18세 미만 부앙자녀가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4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제외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앙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격대상)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이 경우 장려금에서 10%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위에서 안내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보통은 안내문이 따로 발송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홈택스를 방문해 신청은 진행해보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를 클릭합니다.

 

3.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3월,9월)에 맞게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이용해주세요.)

 

4.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5. 신청서 작성을 절차대로 모두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안내가 이해되지 않고, 신청방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 전용전화 154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