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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했으며, 이후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이 진행됩니다. 각각 신청대상자가 다르니 문자를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

우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이어야 하며,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등록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3가지의 요건 중 해당하는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1. 집합금지: 20.08.16 ~ 21.07.16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2. 영업제한: 20.08.16 ~ 21.07.16까지 1회라도 영업제한을 받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3. 경영위기: 매출 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 확인 링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따라 각각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모바일이라 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

◎ 1차 신속지급 - 8.17~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 2차 신속지급 - 8.30~ / 1인 다수사업체, 추가 방역조치 사업체, 추가 지원대상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확인지급 - 9월말 / 추가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지원대상 중 미포함 사업체 등

◎ 이의신청 - 11월중 /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자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채팅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콣센터 1899-8300번으로 전화하여 주세요. 기타 동영상 안내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