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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될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며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사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란?

이때 소득활동을 토대로 노령 혹은 장애 발생 시 생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 은퇴했을 때 정기적으로 수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보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인데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 '조회'를 누르고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 후 로그인하면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입니다. 수령 방법은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있습니다.